◆ 기업이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직지원서비스 안내
◈ 사업주의 지원 하에 정년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퇴직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으로 인한 충격을 원만하게 극복하고 퇴직자가 원하는 경력목표(재취업 또는 창업)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전직지원서비스 도입 기대효과
◈ 도입효과 1. 전직지원서비스는 퇴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 동시에 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도입효과 2. 전직지원서비스 시행으로 잔류근로자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회사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합니다.
전직지원 의무화를 알고 계십니까?
◈ 2019. 04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의 법률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1,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상담.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음길 전직지원서비스는 중장년의 성공적인 2nd Life를 돕기 위한 맞춤형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연령별, 직급별, 퇴직 시기별, 그리고 업종별, 직종별로 구성된 체계적인 전직지원 시스템을 만나 보십시오.